망고라떼 2021.12.10 22:19

안녕하세요?

물류센터 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가 10월 초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주사 시술 을 받고 한달 간 (병가+연차) 휴직을 한뒤 11월 복귀를 해서 한달간 일을 하다가 11월 29일날 침대에서 못 일어날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실려간뒤 검사를 해보니

디스크가 더 심하게

파열이 되어서 허리쪽에 시술을 받고

하루 입원 한뒤 퇴원 하였습니다.

4주동안 안정을 취하란 의사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4주 병가 사용한 상태입니다.

회사가 물류회사 다 보니 몸쓰는 일이라

앞으로 또 같은 일이 발생할수도 있을것 같아서

의사선생님 진단서(소견서)도 받아 뒀는대

이런경우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충족 되나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현재 회사는 2016년 부터 근무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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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4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다른 업무로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병가가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고, 12주 미만이더라도 질병의 내용과 정도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수급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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