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1 2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어급여수급자격인정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센터가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노동자의 퇴직사유를 사실 그래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그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는 고용안정센터의 고유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 없다는 미리 단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법정신에 위반됩니다.

2. 퇴직일과 결혼일이 통상 1개월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사실여부에 따라 퇴직이 불가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고보 68430-1138, 2002.12.31)에 확인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 정도의 기간내) 결혼을 하게 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인정되어야(이 경우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후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확인)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직예정일이 2000.9.9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11.12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판단됨" (실업 68430-680, 2000.8.16)

*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30일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 (고보 68430-1138, 2002.12.31)
피보험자가 결혼예정일을 3개월 앞두고 이직한 경우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의 유무는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 및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고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위의 수급자격제한기준 제2항제12호가목에 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사례와 같이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상당한 시일의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종전의 질의회시(실업68430-680, 2000. 8. 16)에서와 같이 1월 이내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혼으로 타지방으로 이사오게 되어 출퇴근 불가로 인해 퇴사한 경우입니다
>
>1. 출근시간: 8시 , 퇴근시간: 7시(실퇴근시간은 업무과중으로 통상 8시에서 늦으면 10시)
>2. 첫차:7시 , 막차:7시(2시간간격)
>3. 출퇴근할 경우 통근 시간: 1시간 20분~30분가량(고속버스로만 55분가량, 도보이동거리:20~30분가량)
>4. 결혼 날짜: 5월 7일
>5. 퇴사 날짜: 4월 2일
>6. 전입신고 날짜: 5월 30일
>
>지사와 본사간 전달 미흡으로 상실사유가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작성되어 현재 실업 급여를 받을수 없는 상태로 해당 고용안전센터와 상담시 상기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회사로 부터 이직확인서와 출퇴근 시간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오면 수급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사에 전화해 정정 요청을 했으나 퇴사일이 결혼전이라 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혼전 한달 가량 집 공사 및 결혼 준비 문제로 출근하기 어려워 휴직도 생각해 보았지만 차 시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을 지킬수 없고 회사도 타직원들과 차별을 둘수 없다는 의견에 의해 퇴사 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상실사유 변경이 어려운 경우인지 실업급여 수급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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