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8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요즈음 각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급여부정수급 적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귀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유로 부정수급의혹을 받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고용안정센터로부터 부정수급액반환명령문을 받게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부정수급액반환명령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심사청구서는 왜 고용안정센터의 결정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반박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명령을 받자마자 심사청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90일이내이므로 충분히 반박내용을 정리하시어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에서 귀하의 주장이 기각되면 재차 재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의도적으로 실업급여 부당수급을 받을려고 한것이 아닌데 부정수급이라고 하여 고용안정센터로부터 환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신청절차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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