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2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역특례노동자의 특례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특례기간이란 법률에 따라 병특노동자와 국가(병무청)와의 사이에 정해진 계약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와 노동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59호)에서 정한 '퇴직전 3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지에 대한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이 경우, 회사측에서 1주56시간 이상 근무를 확인해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회사측에서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퇴직전에 입증용으로 귀하의 출퇴근 기록카드 등을 복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아울러 퇴직시기를 특례기간종료직후로 한다면 회사측이나 고용안정센터에서 '특례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특례기간만료 이후에도 일정정도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것이 좋겟습니다.  그리고 퇴직사유와 관련해서 회사나 고용안정센터에는 자격증공부 또는 학업수행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8세로 현재 병역특례병으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청년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특례를 받게 되었는데 다가오는 8월이 되면 특례도 이제 소집해제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을 하니까 매일 한 숨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자격증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는 취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원에 다녀야 합니다. 지금하고 있는 일은 적성에도 맞지 않고 이직을 하고 싶은데 이직을 하려면 3~6개월은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빠듯한 집안형편때문에 속시원이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게 적용되는건 이제것 근무 년수가 27개월 정도가 되는데 정규 8시간 근무를 훨씬 넘는 평균 13시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3개월도 8시간 근무를 넘길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 이와 같은 경우로 실업급여를 3개월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사람은 저와 같은 특례병이 아닌 일반사원이었습니다.
>
>제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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