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30 09: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파견근로자이므로 파견회사에서의 퇴직(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용회사(화장품매점)에서의 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미루어보아, 파견회사에서 퇴직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쉽지 않겠다 판단되는 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회사는 csim이라는 파견회사였고
>파견을 나간 곳이 화장품 코너였습니다.
>제가 선천성 백내장이 있다하여 2주를 휴직을 내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화장품 코너가 역내 있었고 일단 먼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눈부심이 있다하여 근무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먼지가 많은 환경도 주위를 요했구요.
>그러다 화장품 코너에서 휴직이 길다고 저를
>자르고 저대신 뛰던 아르바이트를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저대신 뛰던 아르바이트는
>예전 사장이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좀더 근무기간도 길고 노하우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csim에서는 저를 강변근처 화장품코너로
>재파견을 시키려 면접도 봤습니다.
>그러나 거리도 멀거니와 제 일신상
>재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근무가 어려웠습니다.
>선천성은 나이가 어릴때 발견되어 수술하면
>재수술이 불가피하다고 1차수술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였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차 수술을 3월 중순경에 했고
>재수술은 6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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