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3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채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실업급여 수급자격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착오가 아닌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조사결과 새로 취업한 사업주와 공모하여 어위로 실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을 묻습니다.
부정수급자에게는 1) 실업급여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2) 이미 지급받는 실업급여액 전액에 대한 반환과 함께 2)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합니다. 그리고 4) 형사고발조치 되며, 사업주는 같이 형사고발조치(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됩니다.
다만, 부정수급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를 면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회사는 과태료처분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디 제 질문에 답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드릴게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딴 회사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부정수급이란 건 알겠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일하는 회사에서 부정수급자인 사실을 알고 취직시켜주고 일을 시키면 그 회사에서 불이익이 생기나요 제 생각엔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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