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은 퇴직한 노동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며, 회사는 단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가 퇴직하였음을 회사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이직확인서의 신고)할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퇴직노동자는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한 노동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수그밪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59호)에서 정한 퇴직사유인지를 심사하여 최종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퇴직사유는 현재 노동부 고시 제2002-59호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가능 퇴직사유에 명확히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임신과 유산의 위험 등이 비록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심각한 고통이었다고 하더라도 서구선진국의 실업급여제도와 달리 일부제한된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 대로는 어쩔수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에서 1년 넘게 근무 했습니다
>임신을 하게되었는데 아이가 유산의 위험이 있어 (직장의 과중한 스트레스와 무리한 근무환경) 갑자기 직장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린이집 관두고 아이는 유산되었구요 ㅠㅠ
>
>
>어린이집에서는 제가 관두는 거니까 실업급여신청을 안해주더라구요
>제가 신청할수는 없나요?
>
>또 어떻게 하는건지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은 퇴직한 노동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며, 회사는 단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가 퇴직하였음을 회사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이직확인서의 신고)할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퇴직노동자는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한 노동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수그밪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59호)에서 정한 퇴직사유인지를 심사하여 최종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퇴직사유는 현재 노동부 고시 제2002-59호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가능 퇴직사유에 명확히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임신과 유산의 위험 등이 비록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심각한 고통이었다고 하더라도 서구선진국의 실업급여제도와 달리 일부제한된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 대로는 어쩔수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에서 1년 넘게 근무 했습니다
>임신을 하게되었는데 아이가 유산의 위험이 있어 (직장의 과중한 스트레스와 무리한 근무환경) 갑자기 직장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린이집 관두고 아이는 유산되었구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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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는 제가 관두는 거니까 실업급여신청을 안해주더라구요
>제가 신청할수는 없나요?
>
>또 어떻게 하는건지도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