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6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이 보육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여 맡길 경우 통근이 곤란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늦게 퇴근을 하여 그때까지 아이를 돌볼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에는 육아문제로 인해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아이가 지금 3살인데 그동안은 시댁에서 돌봐주었으나
>여건이 않되어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겼는데
>저의 퇴근시간과 너무 차이가 많이나서(저의 퇴근시간은 평균 오후 9시입니다,)그러므로부득이하게
>한달전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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