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5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까지는 남아 있는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수급일수중 1/2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었으나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잔여수급일수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다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경우'라는 단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상담글을 통해 '계약직으로 채용'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서 알게 되면 조기채취업수당은 어렵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조기채취업일로부터 3년이므로 차후 계약직으로 채용된 이후 6개월이 경과된 싯점에 신청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5월 19일쯤에 3번중 마지막 실업급여를 탈 계획이었습니다.
>
>하지만 5월1일부터 조기취업으로 인해서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고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만..
>
>한달정도하고 그만두게 되었고 다른 계약직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재취업 수당을 받을수있는지여??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고용승계를 거부한 노동자의 실업급여 자격) 2006.07.07 4621
고용보험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을 받을수있을까요..(개인회사의 사업주) 2006.07.07 2694
고용보험 청년 고용지원금 29세미만으로써 3개월이상 구직활동중인자 2006.07.07 3146
고용보험 실여급여를 받게 도와주세요...(강요에 의한 사직과 실업급여) 2006.07.07 1811
고용보험 해외 취업후 취업촉진 수당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한 경우) 2006.07.07 1437
고용보험 직원이 직접 사표후 고용보험 ;.. 타먹을수가 잇나요?? 2006.07.07 3289
고용보험 결혼후 거리상의 문제로 퇴사...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부탁... 2006.07.07 985
고용보험 실업수당 절차가... 2006.07.07 749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2006.07.05 847
고용보험 실업급여..자녀 보육으로 인하여 퇴사 2006.07.06 86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정정신고 기간도있나요? 2006.07.07 208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 부당해고 복직 후 실업급여 반환 2006.07.05 3453
고용보험 남편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직사유시 ...(실업급여) 2006.07.05 303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역군인의 경우) 2006.07.05 4017
고용보험 타지역발령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6.07.05 5172
고용보험 실업급여요 (임신후 유산 위험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2006.07.04 22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의 경우) 2006.07.04 80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2006.07.04 674
고용보험 주민등록 말소와 실업급여 2006.07.04 282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관하여... (1주 56시간근로의 판단기준) 2006.07.04 1128
Board Pagination Prev 1 ...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