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0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1)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와 함께 구직신청을 하고 다음으로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서 3)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신고와 구직신청,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 등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온라인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직접 피보험자(노동자)를 대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주민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고, 고용안정센터에 비치된 각종의 신고를 찾아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실업급여 수급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각 고용안정센터마다 교육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교육이 몇시에 하는지를 미리 파악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고용안정센터마다의 실업급여교육시간은 아래 링크에서 검색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juso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꼭 고용안정센터 방문해야 하나요?
>
>그리고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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