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1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무실이전으로 인한 문제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인사명령 등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됨으로 인해 왕복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이전된 사무실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장시간근무(1주평균56시간 이상)에 따른 퇴직인 경우, 귀하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장시간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카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회사가 입증해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회사가 이에 협조해주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은 실근무시간만을 가지고 판단하므로 1일마다 1시간정도의 휴식,점심시간을 제외한 실무근무시간을 가지고 판단한한다면 평일 9시간정도이고 토요일은 5시간정도인데, 이를 간단히 계산하면 (9시간*5일)+(5시간*1일)=50시간정도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지 이제 9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
>회사가 컴퓨터유지보수하는 회사 따로 작은 웹에이전시 회사로 운영되는데요..
>
>사무실은 컴퓨터 유지보수를 할수 있는 매장형 사무실입니다.
>
>작은 공간의 사무실에서 9:00 ~ 7:00(저녁) 가지 총 10시간 근무를 하고
>
>사무실 직원만 3명이다 보니 토요일 격주 휴무는 없었습니다.
>
>토요일은 9:00~3:00(오후) 까지 근무구여..
>
>근데 3주에 한번 토요일에 한명씩 돌아가면서 휴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
>그게 이제 불과 한달좀 되었구여
>
>저는 여기서하는일이 웹디자인일을 하고있습니다.
>
>제가 오늘(7월10일)에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
>이직을 한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무실 이전입니다.
>
>저희 회사 사람들이 다 이전한게아니라 저만 따로 빠져 나온것인데여..
>
>처음 제가 이회사에 입사할당시
>
>사장님께서 한 3월경 사무실 하나를 임대한다고 하셨었습니다.
>
>근데 지금까지 임대한다고만 하시고 하지않으시다가 토요일날 저에게
>
>그러시더라구여
>
>우리 거래처에 자리가 3자리가 남는다구 저보러 그곳에 가서 일을 하라고하시더라구
>
>여..
>
>하지만 사무실을 아에 임대를 해서 저를 내보내시는게 아니라 남의 회사에 빈 자리에
>
>컴퓨터 가져다두고 일하는 것이잖아여..
>
>출/퇴근시간을 어디에 맞춰야할지 모르겠고...
>
>업무집중도 잘 되질 않습니다.
>
>적어도... 남의 사무실에 들어갈 사람한테는 의견정도는 물어봐야하는거 아닐까요?
>
>이전시키기 하루전날 말을 해주는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제가 지금 사무실 이전한 곳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지금 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2개정도있습니다.
>
>'주당 평균 56시간 이상 근무를 할경우' 란  걸 봤는데
>
>저역시 평균 56시간을 근무합니다...
>
>과도한 업무량... 위에 말씀드린 타회사로 사무실 이전...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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