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4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받으셨다가 재차 그기간을 연장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제도가 남발되는 경우, 실업급여제도 그 본래의 목적(취업촉진)과 달리 취업자의 취업의사를 떨어뜨릴수 있기 때문에 일선 고용안정센터에는 그 요건을 다소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실업급여 수급자간에 다소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니 이점에 대해서는 넓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훈련수당을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이중혜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훈련 등과 관련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대해서는 직접 훈련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한 답변을 받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질병으로인해 4월달에 회사를 그만두게됐습니다.
>퇴사당시에는 치료와 요양을 요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우선 7월말까지 실업급여신청을연장하여 이후에 회복되었다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확실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있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육받은것도 없고 용어도 생소하여 모르는것 투성이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재취업을 위한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받으려고합니다.
>학원에서 국비무료과정이 있길래 살펴보니 전액 국비이며 교통비과 식대를 지급해준다고합니다. 저는 전직실업자훈련 대상자인것같은데 구직등록을 하면 우선선정직종훈련 대상자되는건지 궁금하구요. 우선선정직종훈련은 교통비+식비+ 우선직종수당 = 30만원이 되는데 제가 알아본 학원은 교통비와 식대만 지급하는건지,, 직종훈련에 따라 수당이 다르게 적용되는건지 우선직종수당을 제가 받을수있는건지.. 제가 어디에 속하는지 얼마의 수당을 받을수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해당 사이트에보니 실업자훈련은 3회까지만 수강이 가능하여 각 회차마다 훈련수당이 차등 지급 된다고합니다.(1회차 : 전액 지급, 2회차 : 100분의 50 감액지급, 3회차 : 미지급 ) 여기서 훈련수당은 교통비+식대+수당을 의미하나요? 제가 배우려는 교육은 6개월과정인데, 어떤건 3개월과정도있고.. 1회차라는건 6개월과정,3개월과정 모두가 한회차가 되는건가요? 그래서 3회까지 받을수있다는건지요. 그럼 3회차훈련시 수당만 없고 국비무료교육은 받을수있는게 맞는거죠?
>
>또한 저는 실업급여신청 연장기간이 4월말~7월말까지인데 이후에 올해말이나 내년초에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실업급여를 받는동안에는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직업훈련을 받게되면 아예 훈련수당을 못받는건지 아니면 실업급여를 모두받은후에 수당을 받을수있는건지요? 제게 필요한 직업훈련이 8월에 개강하여 6개월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꼭 수강하여야하고, 당장 소득도 없으니 실업급여도 받아야하는 형편이라서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훈련을 우선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하나, 실업급여를 먼저받고 훈련을 받아야하나... 모르겠습니다.
>
>안그래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퇴사시점에 진단서 첨부하는것도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않던데 겨우 연장해주고, 다시 신청할때 회복되었다는 소견서까지 가져오라해서 또 돈이 드네요. 한푼이 아쉬은 시점에서.. 실업급여가 얼마나되길래.. 전 얼마받는지 금액도 정확히 모릅니다. 계산해서 얼마받게된다고 확실하게좀 얘기들었으면 싶네요.
>처음에 고용센터를 찾았을때 잘모르고 신청하려고 갔다가 치료기간에는 안된다고 다만 연장만 가능하고 담당자께서 대략 3개월 임의로 기간을 정하더니, 혹시또 재연장해야되면 또 진단서 내야하는건가요..ㅜ.ㅜ 그러면 정말 화날것같습니다. 진단서 내용이 어쩌니 저쩌니 해가며 안된다고해서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이래서들 주위에서 실업급여를 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 포기해버리고마는구나..이해가 가더라구요. 담당자말이 연장신청안해도 회복되면 진단서 가지고와서 신청하면된다고 진단서 사본만 챙겨가시고, 맨처음에 얘기했었어요. 확실히 해두려고 연장신청한건데 이게 또 어이없이 작용하는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연장기간끝나기전에 연장내용을 취소하면 아무때나 진단서만 제출하면받을수있는건지요?? 잘모르니 너무나 복잡하고 몰라서 당하는건 아닌가싶은 마음이듭니다. 주위에서 다들 복잡하고 까다로우니 안받는게 속편하다고만하고 실업급여받은 경험자가 있어야 물어보겠것만 답답한 마음 이루말할수없네요.. 궁금한게 너무 많아서 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시간내시어 상세하고 쉬운설명으로 답변부탁드릴께요..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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