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5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사자간에 정함이 없더라도 적용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야간근로라 부르며, 이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과 관계없이 반드시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식대나 교통비의 지급등에 대해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법에 의한 청구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이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근로계약, 회사내 사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아쉽지만 청구가 어렵습니다.

2. 최종3개월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개관성이 있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상의 연장근로수당 내역이나 출퇴근카드 등)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러한 자료를 통한 입증도 어렵고 회사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힘듭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을 초과하는지의 판단에 있어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 등은 제외되며, 일요일 근로치 않는 부분에 대한 시간은 제외하지만 일수에는 포함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실제 1주간의 실제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링크사례에 소개한 계산방법을 참조하여 56시간 이상 장시간근로여부를 판단하시되, 회사측에 장시간근로인정에 협조해주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상기의 입증자료의 준비에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임상병리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채용당시 근무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알았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일을 마쳐야 퇴근이 이루어 진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퇴근시간은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새벽 5시 이전이 될수 없었습니다.
>연봉협상 당시 회사에서는 야간수당을 오후 10시부터 새벽3시까지 5시간만 책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후 6시부터 책정되어야 하는거 같다고 말씀 드렸더니 아니라며 오후 10시부터 책정해 주었고.. 퇴근시간이 없음을 아시면서도 5시간만 야간수당을 책정하였고.. 새벽 3시 이후의 추가수당에 대해서는 책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단한번도 추가수당에 대한 급여는 받아 보지 못 했습니다.
>저녁에 일함에도 불구하고 식대비 지급은 명시 되어 있었으나, 지급되지 않았고..
>교통비 또한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100인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주5일 근무를 하지 않았고..
>토요일 또한 휴일 근무로 인정하지 않아 평일 근무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런 여건속에 일을 하다보니 사람들이 한두명씩 사직을 하고 나갔고, 회사측에서는 다시 채용을 할 계획도 없는듯 그냥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끼리 알아서 일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면서 한사람에게 과다업무가 몇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6일, 주60시간 이상, 야간근무로  일하며 한달에 저는 104만원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사 6개월만에 이 회사를 나갈려고 하는데..
>이것도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제가 사직을 하는건 아니지만.. 회사의 열악한 환경때문에 도저히 근무를 할수 없어서 사직을 하는 경우인데..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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