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7.19 12:21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노동부에서는 고시 제2003-59호(2004.1.1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 제2호에 의하면 임금체불의 경우,다음의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사업주의 도산시에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당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좌측의 "체당금 해결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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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현재 직장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직원이 2달분(6/10,7/10급여,6/25상여금)을 받지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경영상태도 최악의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로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니까요.
>저는 물론이거니와 직원들도 고용불안을 느끼는것은 말로 할수없고 2개월의 임금체불로인해 직원들의 생활또한 매우안좋은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 사이에선 1개월의 급여라도 나올때까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말까지 나오고 일부직원들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도 합니다.
>이런경우 직원들이 체불임금으로 인해서 사직서를 체출한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직원들의 혹시모를 회사 도산에 대비해 현재까지의 급여및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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