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7.20 11:26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서 법률상담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법연수생 이준섭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답변

조기재취업 수당신청은 취업한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홈페이지나 전화(02-6277-0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사법연수생 이준섭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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