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7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취직하신 직장에서 6개월이상 취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입증방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각 지역별, 담당자별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귀하가 계속 근무가 확실시 하다는 것은 귀하의 담당자와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은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 가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
>사업장자체가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
>그런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
>건설업인데 듣기로는 지정직종이면 100%다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맞는지??
>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업체면 고용안정센터에서 가입유도를 한다고 하던데요
>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저하나 때문에 사장님께 폐를 끼칠듯 한데요..
>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
>그리고 신청구비서류는 무엇무엇인지..
>
>취업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양식이나 서류같은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
>꼭 좀 답변좀 바랍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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