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7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직장내에서 폭력 및 폭언을 당하였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계속근로를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직장내에서 폭력 및 폭언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귀하가 폭력 및 폭언으로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인정을 받았다면 이를 입증자료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문제로 인해 직장내에서 대리라는 사람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
>제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
>욕을 하면서..때릴려고 하는거에요..
>
>여지껏 일 하면서..존칭은 없었고....언어폭력이라고 할수 있는..
>
>매번 농담이라고 하는...기분 상하는 말들..
>
>참았었습니다... 하지만...폭력적으로 나오는...사람과 일할수 없어서..
>
>퇴사하려 합니다...
>
>이런 문제로 퇴사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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