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8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취업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연장의 의미는 귀하의 수급기간인 90일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닌 임신으로 인하여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기간동안을 수급기간 중단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60일을 사용후 연장신청을 한다면 나머지 30일을 추후 취업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다시 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11개월로 좀 억울하게 90일만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어 취업이 불가능 한데..
>연장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장이란
>90일중 아직 받지 못한 나머지 기간을 현재부터 일시 중단하고 남은 기간을 나중에 받을수 있다는 의미인지..
>90일을 받고 취업이 가능한 어느정도의 기간까지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 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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