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7 0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즉 퇴직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 또는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학업수행이나 자기개발 또는 자영업 등을 위한 목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2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그만둔 이유는 자기계발이라고 할까요?
>
>공부를 더욱하고 싶어서 그만두었는데..
>
>혹시
>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65세가 되는데요. 일을 언제까지 하고 그만두어야 하는지요. 2008.05.20 1426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 이전에 따른 퇴직) 2008.04.06 2378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6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2008.03.28 5024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학업을 위한 퇴직) 2008.03.17 960
고용보험 고용유지조치 휴업중 퇴사시 실업급여액 산정방법 (평균임금) 2008.03.04 2641
고용보험 유산기가 있어서...실업급여(임신관련) 2008.02.22 257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공사등으로 인한 열악한 업무환경) 2008.01.25 859
고용보험 학업의 의한 사직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학업을 위한 퇴직) 2008.01.21 3604
고용보험 1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2008.01.18 1392
고용보험 주야 근무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 2008.01.11 2663
고용보험 담당 직무외의 인포 업무 병행 시켜 퇴사 하면 실업급여 해당되는... 2007.12.18 1082
고용보험 외국인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외국인노동자의 실업급여) 2007.12.02 8668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다른 업무로의 취업을 위한 퇴직) 2007.09.24 100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공무원 / 개인적 퇴직) 2007.09.09 14510
고용보험 ☞아래의 경우로 자진사퇴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근로조건... 2007.08.14 6824
고용보험 실업급여지급액 산정기준. (퇴직전 재택근무기간) 2007.08.01 5628
고용보험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2007.07.27 636
고용보험 출산휴가를 사용할수 있나요? (출산휴가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 2007.03.23 275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대해,, 과다한 업무로인한 건강악화 2007.02.22 3152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