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6 0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10개월 계약직인데, 계약기간만료전에 퇴직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이전은 원칙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이사'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사하였는지 입니다. 예를들어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이라든가, 장기요양중인 부모님의 병간호를 거주지이전이라든가 등 구체적인 거주지 이전의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링크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 중에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몇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개월 계약직으로 6개월 가량 일을 하다가,
>거주지 이전(강원도에서 경기도로)과 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달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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