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ky 2021.03.15 15:50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구성을 진행였고, 현재 사용자측, 근로자측의 위원 및 위원장이 모두 선출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는 근로자 위원 입니다.)

첫번째 안건으로 올해 연봉 협상안에 대해 조만간 협의회 회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인데

사측에서 연봉 동결 혹은 6개월 후 연봉 협상을 제시한 상태이고, 이에 근로자측 의견을 모으는 중입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도중 근로자 범위를 어디까지 하여야할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 근로자들에게도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무방할지 여쭈어봅니다.

1) 인사팀, 재무팀 근로자

2)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인 근로자 (정규직)

3) 계약직 근로자

4) 출산 휴가 중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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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3.17 2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구성 운영되는 기구로,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은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으로 연봉협상안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 아닌 만큼 이를 논의할 경우 이에 대한 적용 근로자 역시 노사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노사협의회를 규정한 근참법의 취지에 따라 전체 근로자가 적용을 받게 된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계약직이란 이유로 임금인상에 있어 차별을 할 경우 이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별시정신청의 대상이 되며, 출산휴가중인 근로자룰 임금인상의 적용에서 배제할 경우 임신을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차별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Forky 2021.03.30 17:37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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