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k073 2022.09.29 21:04

안녕하세요?

노조규약에  위원장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고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수석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위원장이 임기 만 1년을 남겨두고 정년  퇴직을 할 경우 남은 임기 1년을  권한 대행 체계로 운영 해야

되는지  또는 잔여기간 1년 임기의 위원장을 선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조합원은 1년뒤 다시 선거를 치르는것보다  임기 3년의 위원장 선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조규약에는 서두에 적은 내용외엔  다른 내용이 언급 되어 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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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2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궐선거나 직무대행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이나 관행등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이마저 없다면 노동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하면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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