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이상의 기존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협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를 새롭게 신설할 경우, 단협의 규범적 부분만 적용받는지 아니면 채무적 부분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타임오프나, 노조 총회시의 근태도 협조받을수 없는지요?
과반 이상의 기존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협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를 새롭게 신설할 경우, 단협의 규범적 부분만 적용받는지 아니면 채무적 부분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타임오프나, 노조 총회시의 근태도 협조받을수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선거 | 2023.04.25 | 272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단협의관해 | 2023.04.25 | 291 | |
노동조합 | 위원장 불신임 1 | 2023.04.25 | 154 | |
노동조합 |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 1 | 2023.04.24 | 326 | |
노동조합 | 근로자대표 및 노사협의회 2 | 2023.04.24 | 1071 | |
노동조합 | 긴급 문의 !!!! 노조위원장 선거관련 문의 사항 1 | 2023.04.22 | 634 | |
노동조합 | 긴급)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소집 1 | 2023.04.18 | 258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104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 2023.04.16 | 523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필수 여부 1 | 2023.04.14 | 1013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자 변경관련입니다. 1 | 2023.04.14 | 656 | |
노동조합 | 인사이동 거부 퇴사 시 실업급여 | 2023.04.13 | 561 | |
노동조합 | 성과평가편람 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지 동의사항인지 여부 1 | 2023.03.14 | 769 | |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 2023.03.02 | 265 |
노동조합 | 조합원 추방 1 | 2023.02.28 | 288 |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60 | |
노동조합 | 사납금 합의서 1 | 2023.02.24 | 242 | |
노동조합 |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 2023.02.23 | 392 | |
노동조합 | 노동위원 선출관련 1 | 2023.02.22 | 157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2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규범적 부분만 적용받습니다. 신설 노조는 이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중 사측과 교섭을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새롭게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여 교섭대표노조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채무적 부분에 대해 기존 노조의 단협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기존 노조와의 협의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이의 적용을 사측과 협의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