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밍 2023.02.22 17:23

회사가 올해 3월 말 ~ 4월에 이전을 한다는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회사 이전은 확정인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하는 회사 위치는 집과 왕복 3시간 이상입니다.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 출근 1시간 32분 퇴근 1시간 36분 찍히네요.

 

맡은 프로젝트를 끝내고 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1. 회사가 이전 하기 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2. 사업자등록증 이전 전/후 서류가 필요한데 사업자등록증 이전 후 서류를 구할 수가 없을 경우 대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나요?

3. 있으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6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단순히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업장 이전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변경 전후)와 편의제공 여부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정받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는 등 센터마다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2023.03.20 195
기타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2023.03.18 2155
기타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2023.03.18 1361
기타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2023.03.17 194
기타 가불 1 2023.03.16 123
기타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2023.03.15 727
기타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2023.03.10 343
기타 퇴직급여 1 2023.03.10 125
기타 통보 자진퇴사처리 1 2023.03.07 354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전날 채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1 2023.03.03 881
기타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2023.03.02 642
기타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2023.03.02 1116
기타 도와주세요 1 2023.03.02 855
기타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2023.03.02 237
기타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3.01 671
기타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3.02.28 1209
기타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2023.02.27 1234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23.02.26 220
기타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2023.02.25 1108
기타 거래처 소송 1 2023.02.24 306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