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튼 2023.03.01 04:5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서로 보직변경을 원하여 신청하였는데 변경을 안해줘서 상대방은 마음을 접은 상태입니다 제가 키가 커서 4톤 지게차를 계속 타고 직업하는데 컨테이너 하차 시 덜컹덜컹 충격이 심해서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여 그래서 허리를 피고 타면 머리를 계속 박고 혼자 허리 아파서 계속 도수치료 중입니다 부서에서는 변경할 사람이 없어서 안된다고하고 제가 그때 서로 변경 원할때는 왜 안해줬냐 그러니 딴 소리합니다 그래서 인사팀 면담을 하였는데 부서에서 해결하라고 말을했답니다 부서장과 면담을 하였는데 병원을 옮기라고 하질 않나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진다 치료가 호전이 없는게 아니다 일을 계속 허리 숙이고 충격으로 인해 계속 그렇다하니 변경 할 사람이 없다고 변경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저한테 변경 할 사람을 찾아오하고 합니다 그리고 변경을 해줄 수 있는데 정비팀으로 보내준다고하는데 제가 예전에 정비팀에서 어깨랑 손목을 다쳐 변경되서 왔는데 그곳으로 다시 가려면 변경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다쳐서 생산팀으로 왔는데 그게 무슨말이냐고하니 변경 할 사람도 없고 퇴직자도 없어서 안된다고만 합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치료 안받고 몸 다 망가트려서 수술해가며 병가쓰고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하나요? 허리가 너무 아파 갓태어난 아기도 못안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무지나 업무의 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현재 귀하의 문제상황은 담당 업무 환경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는 바, 이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사용자가 적절한 산업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현재 작업 환경으로 인해 요통을 비롯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을 명시적으로 서면을 통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고충처리 요구를 하시고 이와 함께 진료 받은 병원 진단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업무상 질병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2023.03.20 195
기타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2023.03.18 2155
기타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2023.03.18 1361
기타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2023.03.17 194
기타 가불 1 2023.03.16 123
기타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2023.03.15 727
기타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2023.03.10 343
기타 퇴직급여 1 2023.03.10 125
기타 통보 자진퇴사처리 1 2023.03.07 354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전날 채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1 2023.03.03 881
기타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2023.03.02 642
기타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2023.03.02 1116
기타 도와주세요 1 2023.03.02 855
기타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2023.03.02 237
» 기타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3.01 671
기타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3.02.28 1209
기타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2023.02.27 1234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23.02.26 220
기타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2023.02.25 1108
기타 거래처 소송 1 2023.02.24 306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