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근무 인원이 9인 입니다.
인원구성은 일근직 6인 + 단속적근로자 3인 입니다.
위의 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근무 인원이 9인 입니다.
인원구성은 일근직 6인 + 단속적근로자 3인 입니다.
위의 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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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4.08 | 641 | |
기타 |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 2023.04.08 | 395 | |
기타 |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4.05 | 2532 | |
기타 | 위장임금 허위계약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3.04.04 | 621 | |
기타 |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 2023.04.03 | 141 | |
기타 | 사측이 사무실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1 | 2023.04.03 | 106 | |
기타 | 근속 승진 누락 1 | 2023.04.01 | 706 | |
기타 | 부서이동 1 | 2023.03.31 | 390 | |
기타 |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 2023.03.31 | 763 | |
기타 |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 2023.03.31 | 368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2023.03.30 | 219 | |
» | 기타 | 취업규칙 신고의무 1 | 2023.03.27 | 1568 |
기타 |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 2023.03.27 | 853 | |
기타 |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6 | 252 | |
기타 | 기본급. 제수당 산정 기준 1 | 2023.03.24 | 2624 | |
기타 | 토요일 근무 평일 대체 근무시 휴무 1 | 2023.03.24 | 1804 | |
기타 | 모멸감에 문의드립니다 | 2023.03.23 | 776 | |
기타 |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자료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1 | 2023.03.23 | 196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 2023.03.23 | 260 | |
기타 |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2 | 3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당 홈페이지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