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22년 8월20일 입사 ~23년8월 19일 퇴사시 (근로계약 1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중)
근무기간 22년 8월20일 입사 ~23년8월 19일 퇴사시 (근로계약 1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중)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융자금 상환 | 2023.08.23 | 159 | |
기타 | 장기근속 포상금 1 | 2023.08.23 | 823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 2023.08.22 | 903 | |
기타 |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 2023.08.18 | 209 | |
기타 | 압류금지채권 1 | 2023.08.16 | 538 | |
기타 | 일용직 세금 신고 1 | 2023.08.14 | 472 | |
기타 |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 2023.08.12 | 399 | |
기타 |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 2023.08.12 | 317 | |
기타 | 휴직신청 1 | 2023.08.11 | 164 | |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3.08.09 | 370 |
기타 |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 2023.08.09 | 389 | |
기타 |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 2023.08.08 | 182 | |
기타 |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3.08.08 | 257 | |
기타 |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 2023.08.08 | 362 | |
기타 | 업무분장 1 | 2023.08.08 | 335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 2023.08.04 | 610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2023.08.02 | 722 | |
기타 |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 2023.07.31 | 448 | |
기타 | 팀장의 업무지시 이행의 대한 법적 기준 질문 1 | 2023.07.29 | 401 | |
기타 | 근무지 이전 권고 건 1 | 2023.07.28 | 2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또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하며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로서 재고용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3)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12개월이상 고용된 요건을 충족하나 소정급여일수 절반을 남기고 재취업 했는지? 재취업 사업장이 최후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