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씨네 2024.03.12 14:59

*일반직과 단시간근로직이 겸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일반직에게 적용할 취업규칙과 단시간근로직에게 적용할 취업규칙을 각각 별도로 만들어서 신고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직과 단시간근로직 직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 두개의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별 해당되는 직종의 대상자만 과반의 동의를 얻어 각각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2024.03.29 140
» 기타 취업규칙 관련 문의 2024.03.12 136
기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2024.02.05 582
기타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2023.12.01 317
기타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2022.10.28 717
기타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2022.03.24 647
기타 취업규칙 효력 문의 3 2021.01.15 354
기타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2020.10.06 1917
기타 취업규칙 제정 문의 1 2019.09.17 385
기타 취업규칙 개정 1 2019.06.28 251
기타 취업규칙 변경 부동의시의 효력 발생 2019.01.24 286
기타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2019.01.24 197
기타 취업규칙신고를 위한 10명이상이란 2018.06.28 648
기타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1 2018.05.15 695
기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신규 입사자 적용시 동일 노동, 동... 1 2017.09.04 895
기타 회사 취업규칙 경조사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6.10.27 3240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2016.04.20 1861
기타 취업규칙 및 각종 규정의 파일제공을 막는것이 합당한가요? 1 2015.11.04 501
기타 취업규칙 변경신고 1 2012.11.28 1658
기타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1 2011.11.14 203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