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5 12: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를 규정하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에서는 회사측의 '사용자위원'은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위촉방법 등에 대해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위원의 위촉등에 대해 당해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이를 강제할 법적제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용자위원이 결원이라고 하더라도 노사협의회 그 자체에 법률적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위원이 결원이라면 노사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사용자측이 불리할 뿐, 노동자측에서 불리할 것은 없을 것이므로, 원만한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한 결원인 사용자위원의 추가 위촉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사용자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노사협의회가 노사동수로 운영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가 정기 노사협의회운영실태조사과정에서 회사측에 절적할 조치를 촉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제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노사협의회가 노사 각 4명씩 선임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위원이 결원시는 30일 이내 보궐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자측 위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
>저희회사는 현재 사용자측 위원이 1명이 결원되어 있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공석으로 가도 법률적으로 관계없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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