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3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과 무관한 내용으로 노동관계법에 따라 판단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성질의 내용은 아니라 판단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www.mpva.go.kr

참고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취업지원처리업무규정에 따르면 '고용명령유예제도'라는 것이 있어, 법정관리, 인수합병 등으로 신규채용이 없고,퇴직자만 발생하는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체등의 입증자료를 징구받아, 1년간 고용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관할보훈청에서 이것 저것 공문이 많이 오는데, 취업보호
>
>대상자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경우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
>저희 회사의 의무고용인원은 8명인데 현제 고용인원은 7명입니다. 보훈청에서 취업보호
>
>대상자를 고용하라고 하는데, 현재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인원도 감축하고 원가절감을
>
>위해 복리후생비 절감등 강도 높게 원가절감을 시행하고 있는 여건이라, 새로이 사람을
>
>취직시키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
>그래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벌칙부분을 보니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네요..
>
>여기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건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6조(과태료)① 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란 어떤
>
>것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과태료를 물기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급합니다~ 실업급여 2006.09.01 1033
기타 다시 문의 드립니다.. 답변이 없으셔서요.. 2006.07.27 824
기타 국민연금 체납에 관한 문의 2006.07.27 2172
기타 노동OK 운영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07.24 908
기타 온라인 상담의 57654 자료 삭제 요청의 건 2006.07.24 690
기타 상해보험 수령여부.. 2006.07.19 1543
기타 학자금 대출 2006.07.18 1096
기타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06.07.14 817
기타 공장에서 일했었는데요(작업복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2006.07.13 2287
기타 직원의 정치활동 관련 문의(사규에서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경우 ... 2006.07.13 1923
기타 사회적일자리 궁금증. 2006.07.10 626
기타 회사 근로자분이 출근카드는 찍으시고 하루종일 일을 안 하실 경우?? 2006.07.06 1288
기타 소사장제 에대한 궁금증 2006.07.05 1465
기타 양도 양수시 관계에 대해~~ 2006.07.04 1754
기타 Outsourcing시 사전 Check point ? 2006.07.04 701
기타 직업교육을 받고있습니다만 보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6.07.04 724
기타 감사합니다. 2006.07.04 679
기타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의 비자연장과 취업 등) 2006.07.01 2969
기타 회사차량 사고시 면책금은 누가내야하는가요? 2006.07.01 3552
기타 국비지원을 받고싶은데요.. 2006.07.01 981
Board Pagination Prev 1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