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1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의 경우는 근기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인정기준이 될 뿐이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고정급이 정해진 점등으로 볼때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개별적으로 받는 레슨비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으나 공금횡령(업무상횡령)을 적용되려면 회사에 소속된 자가 되야 하며 센터에서 주장하듯이 개인사업자로써 계약된 관계라면 계약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입증책임이 센터(사업주)에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에서 퇴직금에 대한 분쟁이 귀하의 상황처럼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8

https://www.nodong.kr/40311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부당해고에 따른 억울함과 5인이상 근무자가 속해있는곳에서의 일년치 퇴직금을 받을수있나 문의드렸고...답변 잘받았습니다.
>
>보내주신 답변에 의거해 퇴직금 문제를 회사측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어차피 쌍방간에 너무 좋지않은 모습으로 퇴사하게 되었고...사장이 미국에 있는관계로 모든업무를 보며 월권과 임의해고를 선택한 본부장이란 사람에게 별로 목소리 들으며 통화하고싶지않아 어렵게 구한 사장의 이메일주소로 퇴직금 문제와 해고의 부당함을 적어보냈으며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
>오늘 그 답변을 받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
>====================================================================================
>(1)
>프로님 잘 지내십니까..
>보내주신 메일 예상하신대로 잘 받아보았습니다.
>프로님 입장에서 상심도 크실테고 억울한부분도 물론 있으실테니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
>
>(2)
>첫번째로 퇴직금부분 알려드릴께요.
>센터는 개인사업체로, 프로님은 센터에 소속된 강사신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고정급여를 받는 분이 아니고 레슨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된 개인수입을 가져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
>(3)
>따라서 강사는 개인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이에따라 수입의 3.3% 세금을 각자 부담하시게 되는데, 이또한 개개인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센터에서 납부하여드리고 있었습니다.
>
>(4)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님의 소득과 근무는 정법하게 신고되고 관리되고 있었으며, 강사로서의 근무또한 센터업무의 특성상 법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또한 레슨비를 받는 강사는 퇴직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잘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5)
>함프로님.
>개인레슨비의 개인 착복은 공금횡령에 해당합니다.  함프로님 그만두신 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증거도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프로님들도 100% 모두 센터에 오픈하지 않은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프로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 떳떳하지 못한것도 프로님 자신이 알고 계실것입니다.  센터에서는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청구하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
>(6)
>그만두게 되신다는걸 아신후에도 인수인계등으로 근무를 조금더 하시길 원하셔서 그렇게 해드리고자 하였지만 그 기간중에 회원과 크게 다툼도 있으셨고 회원들의 불만이 이미 극에 달해있어 지켜드리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
>(7)
>프로님이 그만두신 후 다른 프로님을 출근시키는것은 있을 수 없는일입니다.
>불편해도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센터에는 공백이 없어야 하며 새로운 프로님이 익숙해지고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때까지 중복근무가 필요다하고 판단한 것은 당연한 부분이지요.
>
>(8)
>참고로, 새로운 프로님도 실장회의에 참석시키지 않고있습니다.  추후 참석시킬지에 대해서는 고려중이며, 이부분은 함프로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든 전체직원회의에서는 전달사항과 함께 다같이 얼굴마주하고 화이팅 하고 건의사항을 받는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자회의에서는 전체직원들과 함께 나누기 힘든 부분들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이런부분에 함프로님이 불만을 가진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
>(9)
>다른 프로님들보다 조금이나마 많은 급여를 대우해드린것은 조금이라도 센터 입장에서 대변해주심을 기대했었던 것인데, 오히려 다른 프로님들보다도 더 많은부분에서 개인레슨비 누락을 하셨던 부분은 알고 계실것입니다.
>
>(10)
>해고에 대하여 수긍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마무리 지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프로님을 잘못 알고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만, 프로님께 조금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
>(11)
>프로님 근무 일수에 비하여 마지막달 급여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급하여드렸고 다른센터장들에게 연락하여 옮기실 수있는 자리도 알아봐 드렸으며 문제삼을 수 있는부분에 대하여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퇴직금등 부당한 요구를 하시다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개인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는 좋게 믿고있던 분이셔서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하여 감정적이 된점 사과드리겠습니다.
>
>어찌되었든 함프로님이 새로운 좋은 일을 찾으시고 발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편하게 소주한잔 다시 할 수 있는 날이 있을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
>
>
>
>
>제가 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사장은 본부장에게 보냈고, 그답신을 본부장은 저와 사장에게 다시 보냈더군요.
>내용상으로는 너무 착하고 절 배려하는 본부장에게 퇴직금이나 바라는 한량으로 비춰진다는것이 너무도 억울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
>제가 본부장에게 받은 이메일 내용을 총 11문장으로 구분시켰습니다.
>(1)~(11)까지의 내용중 문의드리겠습니다.
>
>(1)번 문항은 넘어가고 (2)번에서 언급한 퇴직금에 관해 다시 여쭙니다.
>본부장은 제가 고정급여를 받아가는 직원이 아닌 레슨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강사신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부분이 어이가 없는데요... 저는 노동계약서 라는건 본적도 싸인한적도 없이 작년 12월초 150만원이란 급여를 보고 입사했습니다. 골프강사의 특성상 월급외에 레슨을 좀더 자세히 받고자 하는 회원분들에 한해 개인지도라는 과외수입원이 발생합니다.  금액은 15만원이며 한달기준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 개인지도비는 입사당시 100% 골프프로들이 가져가는걸로 얘기를 들었으나 작년 8월경부터 6:4 비율로 강사 6 센터가 4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방조정됩니다.  수긍하지않으면 당연히 퇴사로 이어질것 뻔하기에 울며겨자먹기로 저외에 2명의 다른 프로들도 어쩔수없이 수긍합니다.
>이때 월급을 150에서 160으로 10만원 올려주더군요.
>
>이런과정을 거쳐 2007년 11월말경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
>다음은 (4)번 문항에 관한것입니다.
>본부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 세금까지 대신 지불해주며 열심히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
>제 신분은 법적으로 정확히 월급에 개인지도비를 받는 강사신분이 되는지 아니면 오후12시부터 오후10시까지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월급을 받고 일한 직원의 신분이 되는지요?
>본부장이 말한 스포츠센터의 특성상의 기준은 무엇이며, 레슨비를 6대4 비율로 착복한 센터측엔 아무 하자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월급받는 프로이기에 월급이 지급되는 시간동안 개인지도를 하며 개인사업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무래도 아닌것 같다며 엄연히 처음에 100%를 약속한 상태에서 입사시키곤 15만원의 40%를 가져간 센터가 이젠 강사신분 운운하는 것이 가증스럽기까지합니다.
>
>
>다음은 (5)번 문항입니다.
>개인지도비를 착복(?)한것이 센터측에선 공금횡령으로 소송도 불사할수있다는 어이없는 얘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인지도비는 전적으로 회원과 골프프로 둘사이에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뤄집니다.  제가 근무하던 센터에서는 월,수,금요일엔 월급 급부분에 해당하는 일반레슨(통상적인 레슨을 말합니다. 개인당 약 3~5분 사이에 틀린것을 지적해주며 보완해주는 통상적인 레슨) 을 해주고 화요일과 목요일엔 일반레슨은 없고 오로지 개인지도를 신청해주신 회원분들과 1:1로 짧게는 30분 길게는 연습을 마치실때까지 프로가 레슨을 합니다.
>
>실내연습장의 경우 추운 겨울엔 회원들이 많아서 개인지도 수입도 좋고 너무 바쁘게 시간을 보내 하루가 짧게 느껴질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여름엔 대부분의 골프수강생들은 야외로 나가 뻥뚫린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그러니 6:4비율로 바뀌게 된 8월경서부터는 개인지도의 수요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매달 적게는 20만원 많을땐 40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이부분은 오로지 현금으로만 한다고 하니 센터측에서 받은적없다고 하면 참 난감해집니다.
>
>수입급감으로 개인지도 부분은 다른프로들과 보통 3,4개 정도는 누락시켰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증거를 확보했으니 소송을 건다면 저도 물러설 생각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입사했던것도 아니구요...
>
>퇴직금을 달라니까 소송을 할수도 있다는 그 자신감과 맞서 싸워보려합니다.
>
>쫓겨난 저야 레슨비를 다른 프로들보다 많이 착복한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본보기 삼으려나본데 이번일로 10년넘게 해왔던 골프레슨일이 엄두도 나지않고 지금 집에서 실업자 신세로 주저앉아버린 저를 찾기위해서라도 답변 주시는 즉시 제가 할수있는 모든일을 다 해보려합니다.
>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월급은 2008년1.2~2009년 2.2일까지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원래 해고당한 날짜가 2009년1월5일인데 일주일전쯤 퇴사를 권고하며 강남쪽에서 근무하던 저를 왕십리에 자리 알아놨으니 옮기라고 하더군요.  그쪽 지리도 모르거니와 아무 연고도 없는 그곳까지 가서 일한다는게 본부장의 배려라고는 납득할수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지도 부분도 마무리 짓고자 1월말까지 근무하는것으로 구두약속했으나 평소 일반레슨의 3분정도 시간에 불만을 품고 늘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일부 몇회원들 때문에 억울하게 일자리를 쫓겨난다는 피해의식이 있던 저에게 1월5일 뜻하지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직원 컴퓨터를 사용하던중 인신공격성의 망언을 하는 회원들의 모습을 처음으로 제가 직접 듣고 보게 된것입니다.  도저히 참을수없어서 결국엔 폭발했고 언성이 오고가는 상태에서 그냥 1월말까지만 참자라고 다짐하며 돌아섰는데 그걸 기회로 삼은 센터측에서 퇴사통보후 일주일만에 출금금지를 명한겁니다.
>
>조건은 110만원 정도의 금액을 2월1일에 입금시키겠다는 조건으로요...
>어차피 치가 떨릴만큼 진저리가 났기에 저를 아껴주던 회원들에게 눈물을 보이며 퇴사를 결심합니다.  그로부터 한달후 저에게 입금된 금액은 90만원... 그때 약속한 금액만 보냈어도 이렇게까지 비참하지 않았을텐데...
>
>급하게 알아보니 5인이상 근무자가 있는 곳에선 1년근무시 퇴직금이 나오는것이고 퇴사통보후 한달안에 쫓겨나면 그에 해당하는 월급도 받을수있다고 하니 믿고 문의드리는겁니다.
>
>퇴직금 170만원가량과 월급 160... 총 330만원을 받아야 정상인걸로 아는데 제 손에 쥐어진돈은 90만원... 이젠 공금횡령으로 소송도 할수있다는 무언의 압력...
>
>제가 굴하지않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
>이번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무섭고 원통해서 당분간 일자리 구할 엄두도 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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