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자금 지원의 경우 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 단체협약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내의 장학금 지급규정을 보면 자녀가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였을때에는 지급대상에 제외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장학금 제도의 취지상 해당 근로자의 임금으로 등록금을 내는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 복지증진의 개념으로 도입한 것이며 해당 자녀가 취업 및 결혼을 하였다면 부모가 부양한다 볼수 없기 ㄸㅒ문에 복지혜택을 자녀에게 확장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 판단됩니다. 문구상으로 부양하지 않더라도 자녀 2인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구만을 가지고 주장을 할수 있겠으나 장학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조합의 권익신장과 각종 애로사항 및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 노사합의서에 '자녀 2인에 대하여 중,고,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결혼한 자녀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혼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자녀에게도 학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측 노무담당자도 명확히 답변을 못하는군요~~!
>
>좋은 하루 되십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