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3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중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회사측의 손해에 대해 근로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특별한 보호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 일반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묻는 것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적정여부는 근로자의 과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관리감독의 소흘부분도 함께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2.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는 마땅히 업무상재해(산재)가 인정됩니다. 즉 사직서가 이미 제출되었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퇴직후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규모:40명
>노동조합: 무
>회사 소재지 : 경북
>상담내용 :
>업무상으로 벌어지는 실수에 대해서 회사측에서는 꼭 트집을 잡고, 금전적으로 직원들에게 물어내던지, 아니면 회사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제는 회사을 그만두더라도 꼭 받아내겠다고 하는데..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그리고 회사 사직서(사직 예정은 2개월후)  제출후 회사 업무상 해외 출장을 가야될것 같습니다. 2달쯤 파견 계획이 잡혀있는데, 혹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이 된다면, 이런 경우(사직서 제출후)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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