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8 09: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의 대체성이라 함은 본인의 업무를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였을 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통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당사자 본인이 타인에게 업무를 맡기는 형태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인사권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고용 또는 양해를 구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업무의 대체성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경우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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