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9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이 2009년 1월 1일부터 기존 4.05%에서 4.78%로 인상되었습니다.저희 홈페이지내의 자동계산코너에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빠른시일내에 변경된 요율을 반영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관리 공단에 들어가보니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4.05에서 4.78로 인상되었던데요
>
>이쪽에 적용 아직인가해서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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