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1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매하였고 해당 납품업체가 귀하가 아닌 귀하의 사업주를 상대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2. 사업주가 귀하를 상대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과실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물품 구입을 통상적인 형태와 달리 구입하게 된 이유 및 귀하의 직위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통하여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또는 고의 과실이 없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회사의 규모 : 상시 20 ~ 50인
>2. 사업의 종류 : 택배 / 서비스 (노동조합 무)
>3. 회사 소재지 : 서울
>
>내용]
>가. 본인은 상기 회사의 근로자로써 8개월 근무하면서 회사의 영업소를 관리하는
>    업무를 수행함.
>
>나. 영업소에 필요한 재자제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음.
>
>다. 근무 당시 상급자로부터 긴급하게 특정영업소에 재자제를 지원하라는 구두
>    지시를 받고 본인이 회사 명의로 외상 구매하여 지원하였음.
>
>라. 회사는 경영악화를 핑게로 비용지급을 보류하였고 사후품의를 썼지만 결재하지 않고
>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정산하지 않음.
>
>마. 동 건으로 물품 납품업체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음.
>
>바. 동 소송을 이유로 회사에서는 본인의 수당 일부를 집행보류 하였음
>
>사. 이후 회사는 전 직원들에게 사업 포기를 선언하며 일괄 사표를 권유하였으며
>    회사 정리절차를 진행하였음.
>
>아. 이때 회사에서 업무상 과실을 핑게로 물품대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    진행 할 수있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급여가 안나올때 4대보험처리 등.. 조금 급합니다~ 2009.06.05 3206
기타 퇴사자 건강보험료 추가정산 미리 계산법 2009.05.31 9665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질문 사항입니다 2009.05.28 5632
기타 연말정산 누락 2009.05.27 1148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관련 질의... (사업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 2009.05.18 3500
기타 교통사고 2009.05.18 1093
기타 인수인계 없이 회사를 그만 둔 경우 2009.05.14 2542
기타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으로 변경(근로자성 인정여부) 2009.05.11 5634
기타 업무 인계에 대한 내용 증명 및 손해배상 청구 2009.05.07 2021
기타 용역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9.04.20 1018
기타 근저당 설정 효력 2009.04.18 3726
기타 직원의 퇴사후 지역내 동일 업종의 취업에 관한 문의 2009.04.18 2277
기타 기숙사 비용 관련 문의 2009.04.14 1844
기타 회사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 2009.04.13 5412
기타 해외근무자 노동법 적용 범위 2009.04.10 4230
기타 급 문의 드립니다. 2009.03.30 966
기타 직원이 업무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직하였을 경우?(긴급문의 건) 2009.03.27 5413
기타 노조위원장 장애인고용부담 관련(재질의) 2009.03.25 1082
기타 노조위원장 장애인고용부담 관련 2009.03.24 1064
기타 조장을 팀장이나, 라인장으로 명칭을 변경 했을 경우...단체협약 ... 2009.03.20 2015
Board Pagination Prev 1 ...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