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상 인사권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협의 및 합의사항이 없다면 직급 및 직책 변경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지 않았다 해서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장에 대한 직책수당의 경우 조장이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에 따라 단체협약상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조장수당에 대해서는 이를 승계하여 적용을 시켜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직책이 새로 신설되어 조장이 리인장 및 팀장으로 승격된 후 다른 근로자가 조장으로 선임되었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으나 조장의 명칭이 라인장 또는 팀장으로 변경되었다면 그에 따라 직책수당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불일치로 본다면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먼저 저희 단협에는 모든 인사권은 회사측에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직책수당에 대해 직책과 금액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예 ; 조장 : 30,000원)
>
>그런데 회사에서 얼마전에 조장이라는 직책을 팀장으로 부르고,
>
>라인장이라는 직책을 신설 하였습니다.
>
>그런데 팀장과 라인장이 된 분들은 전에 조장직을 맏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
>사람은 똑같구 직책만 달리 부르는 겁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사권이 회사에 있다고는 하나 단협상의 문구 한자가 바뀌어도
>
>노사간에 합의하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궁금 하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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