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8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사용자와 노동자가 퇴직후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으로써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제한 기간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장기간의 취업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불공정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457510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얼마전 팩스로 문서를 받았는데 내용인즉 직원의 퇴사 후 지역내 동일업종에 취업에 관한규칙전 사업주에게 동의를 얻었을 경우: 즉시 입사가능 전 사업주에게 동의를 얻지 못한경유 : 퇴사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이런 내용으로 공문을 팩스로 발송 하였습니다.이 내용으로 인하여 얼마전 동일 업종에 있는 후배가 취업을 할려고 했는데 후배에게 전근무처 사업주에게 동의를 구하였는지 물어봤다고 하네요 이지역이 도시도 아니고 촌지역이라서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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