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8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의 재산에 대해 임금채권으로 근저당설정(체당금제외)되었다면, 근저당 설정일 이후의 다른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차후 재산처분시 다른 채권들과의 변제 우선순위 다툼을 통해 변제한다는 것 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부도,파산,법정관리시 회사나 대표이사의 재산에 근저당(퇴직금용)을 설정하게 되면
>그 효력은 어디까지인지요
>근저당시 체당금3년제외라는 문구를 삽입했음
>공매(경매?)시 다른 채권과 달리 100% 다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일정 배당율이 따로 있는지요
>그리고 근저당시 계열사 직원들이 상호(A사 직원이 B사 재산)적으로 상기 원인에 의해 근저당이 가능한지요
>따른 불리한 점이 없는지요
>상기 행위와 체당금 신청의 순서를 정하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순서)
>재산가처분금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해야 할 행동이나 절차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급여가 안나올때 4대보험처리 등.. 조금 급합니다~ 2009.06.05 3206
기타 퇴사자 건강보험료 추가정산 미리 계산법 2009.05.31 9665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질문 사항입니다 2009.05.28 5632
기타 연말정산 누락 2009.05.27 1148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관련 질의... (사업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 2009.05.18 3500
기타 교통사고 2009.05.18 1093
기타 인수인계 없이 회사를 그만 둔 경우 2009.05.14 2542
기타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으로 변경(근로자성 인정여부) 2009.05.11 5634
기타 업무 인계에 대한 내용 증명 및 손해배상 청구 2009.05.07 2021
기타 용역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9.04.20 1018
» 기타 근저당 설정 효력 2009.04.18 3726
기타 직원의 퇴사후 지역내 동일 업종의 취업에 관한 문의 2009.04.18 2277
기타 기숙사 비용 관련 문의 2009.04.14 1844
기타 회사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 2009.04.13 5412
기타 해외근무자 노동법 적용 범위 2009.04.10 4230
기타 급 문의 드립니다. 2009.03.30 966
기타 직원이 업무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직하였을 경우?(긴급문의 건) 2009.03.27 5413
기타 노조위원장 장애인고용부담 관련(재질의) 2009.03.25 1082
기타 노조위원장 장애인고용부담 관련 2009.03.24 1064
기타 조장을 팀장이나, 라인장으로 명칭을 변경 했을 경우...단체협약 ... 2009.03.20 2015
Board Pagination Prev 1 ...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