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4 13: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사직의사 표시후 당사자가 동의를 할 겨우 그 동의시기,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표시 후 약 30일(1임금 지급기일) 이후에 자동 해지가 됩니다. 퇴직 전 업무인수인계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도 포함됩니다.(업무인수인계의 완료가 아닌 기간의 완료가 중요함) 비록 귀하가 입사 당시 제대로 된 업무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퇴직시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인계받을 근로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업무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 들어올때 전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 인수인계도 못 받았고요 이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한테 물어보면 앞에꺼 찾아보고 해라 항상 이런 대답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년전에꺼도 뒤져보구 항상 물어보면 찾아보구 해라
>이렇게 일처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회사를 그만 두게 될때 인수 인계 없이 그만 두게 되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을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올게 뻔합니다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봐서는요~
>
>제가 인수인계를 꼭 하고 그만 둬야 하는지 궁금해요
>저도 받지 못한 인수인계를요
>대답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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