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치료비 문제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각기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치료비는 업무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면 이를 취소한 후 산재보험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중복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다만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이 자동차보험에 비하여 통상적으로 금액이 적습니다.)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은 사용자가 미가입하였거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은 귀하와 귀하의 사용자 모두에게 책임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있어 사용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귀하와 사용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해당됩니다.
즉, 피해자는 귀하와 사용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액 전액을 모두 배상을 해야만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책임분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전액 부담을 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과실분에 대해 요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손해액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라고 피해자에게 통보를 한 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한 후 근로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부담분을 사용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에 따른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20인~50인 )
> - 사업의 종류 : 종합건설업
> - 회사 소재지 : 대전
>
>입사한지 40일정도지났구요
>현장에서근무중 차장님께서 사무실로 급히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구
>개인차를 가지고 사무실로 이동중에 운전부주의로 급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와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과실 100% 이구요...(자주다니던길인데 차장님이 전화루 빨리오란소리를
>2번씩이나 전화를 하여서 급한마음에 급커브길에서 속도를 미쳐줄이지못했습니다.)
>마주오던 차는 저희 회사로 골재를 실러나르던 덤프트럭기사님이구
>덤프기사님두 사고접수하지말구 보험으로 처리원하였습니다
>사고접수가 되면 제가 벌금나오구 서로몇번본사이라 악하게 나오지는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자동차보험회사로 접수해서 상대방덤프(1200만원)수리를하였고
>휴차료,일못하신거 이런거는 저희 보험에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제차는 폐차구요 저는 현재 병원에 입원치료중에있습니다.
>병원입원중 회사측에 근무시간에 차장님 지시에 따르는중 사고가 일어나쓰니
>회사측에서 약간에 보상정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병원비한푼 보태줄수없다구 합니다. 모든 사고가 저의과실이구
>혼자 보험으로 아라서 처리를 하라구하네요...
>저는 회사측으로 부터 아무 보상을받을수없는건가요?
>자동차보험두 가족보험으로 저희아버지앞으로 가입했구 아버지께서두
>운전직에계셔서 보험할증많이부담댈거같아서요 상대덤프수리비만 1200만원
>저의 자차 750.. 병원비까지 하면 ㅠ.ㅠ
>
>내일 산재신청할수있슴 산재라두 신청할라구합니다.
>차량수리비는 보험으로 일단 처리하였구 상대방운전기사분은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았습니다 . 저만 지금 병원에입원중이구요
>제가지금병원치료받구있는 비용은 산재로 처리가가능한가요?
>
>아무리 저의 잘못이지만은 회사측에서는 저한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안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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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치료비 문제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각기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치료비는 업무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면 이를 취소한 후 산재보험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중복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다만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이 자동차보험에 비하여 통상적으로 금액이 적습니다.)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은 사용자가 미가입하였거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은 귀하와 귀하의 사용자 모두에게 책임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있어 사용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귀하와 사용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해당됩니다.
즉, 피해자는 귀하와 사용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액 전액을 모두 배상을 해야만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책임분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전액 부담을 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과실분에 대해 요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손해액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라고 피해자에게 통보를 한 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한 후 근로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부담분을 사용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에 따른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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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20인~50인 )
> - 사업의 종류 : 종합건설업
> - 회사 소재지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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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40일정도지났구요
>현장에서근무중 차장님께서 사무실로 급히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구
>개인차를 가지고 사무실로 이동중에 운전부주의로 급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와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과실 100% 이구요...(자주다니던길인데 차장님이 전화루 빨리오란소리를
>2번씩이나 전화를 하여서 급한마음에 급커브길에서 속도를 미쳐줄이지못했습니다.)
>마주오던 차는 저희 회사로 골재를 실러나르던 덤프트럭기사님이구
>덤프기사님두 사고접수하지말구 보험으로 처리원하였습니다
>사고접수가 되면 제가 벌금나오구 서로몇번본사이라 악하게 나오지는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자동차보험회사로 접수해서 상대방덤프(1200만원)수리를하였고
>휴차료,일못하신거 이런거는 저희 보험에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제차는 폐차구요 저는 현재 병원에 입원치료중에있습니다.
>병원입원중 회사측에 근무시간에 차장님 지시에 따르는중 사고가 일어나쓰니
>회사측에서 약간에 보상정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병원비한푼 보태줄수없다구 합니다. 모든 사고가 저의과실이구
>혼자 보험으로 아라서 처리를 하라구하네요...
>저는 회사측으로 부터 아무 보상을받을수없는건가요?
>자동차보험두 가족보험으로 저희아버지앞으로 가입했구 아버지께서두
>운전직에계셔서 보험할증많이부담댈거같아서요 상대덤프수리비만 1200만원
>저의 자차 750.. 병원비까지 하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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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산재신청할수있슴 산재라두 신청할라구합니다.
>차량수리비는 보험으로 일단 처리하였구 상대방운전기사분은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았습니다 . 저만 지금 병원에입원중이구요
>제가지금병원치료받구있는 비용은 산재로 처리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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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저의 잘못이지만은 회사측에서는 저한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안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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