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5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가 체불되는 경우라도 원칙상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는 발생합니다. 다만, 급여체불 기간 중에 납부된 사회보험료는 차후 반환청구(건강보험, 국민연금)를 하거나 정산보험료 처리시 환급(고용보험,산재보험)받을 수 있습니다.

2. 개별근로자가 휴직함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조치할 수 있으나(이 경우 회사도 납부예외대상임), 건강보험는 납부유예만 가능할 뿐 납부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급여가 체불되는 기간중에 출산휴가를 개시하였더라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통상임금이란 원칙상 산정사유발생일(출산휴가의 경우 출산휴가개시일) 직전의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지만, 해당기간중에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에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을 최근의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월까지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된 상태에서 5~8월까지 임금이 체불되고 출산휴가를 개시하였다면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었던 시기인 4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월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4월말에 회사에 입사해서 총무쪽 일을 같이하고 있는데요.
>
>총 5명 회사인데,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급여를 제대로 못주고 있는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과 협의하에 올초부터 급여를 상황따라 지급하기로 한 상태고요.
>
>그런데, 5월에는 급여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현상태로는 아마 2~3개월쯤 못나올 것도 같고요..
>
>이럴경우 4대보험료는 어찌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다 내주기로는 했는데)
>우선 급여 지급안된 달에는 급여를 축소해서 신고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4대보험료가 적지 않아 회사입자아에선 그것도 많이 부담이 되어 하는것 같아서요.
>(어차피 청구된 건 내야겠지만, 다음달에 조정이 되면 회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른 직원들도 물어보니 연금을 적게내주거나..하는건 상관없다고 하긴 했거든요. 회사 유지가 우선이니까..)
>4대보험은 edi로 8일/10 까지 신고하고 내야해서.. 요부분 답변이 조금 급합니다 ^^;
>
>
>그리고, 전 8월말까지 일하다 출산관계로 휴직을 해야하는데..
>친한 회사라 돕기로 생각하고 급여를 크게 상관없이 가긴 한것이긴 한데..
>회사서 혹시나 그때까지 급여가 안나와도 출산휴직 급여를 3개월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회사에 들어가면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해서 받긴 했거든요.)
>4개월 이상 근무라.. 180일 이내가 되어 원래는 받을 수 있다고하긴 했는데..
>
>통상급여란게 마지막달만 부탁해서라도 정상적으로 받으면 되는것인지도 모르겠고..
>급여가 안나오거나 적게나오면 못받는것인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허위구인광고 관련입니다. 2009.07.13 892
기타 도급업체에서 수급업체근로자 채용에 관여하는것이 정당한가요? 2009.07.13 2191
기타 최종합격후 계약조건 변경 (허위구인광고) 2009.07.09 1269
기타 5일째 근무에 대해서 (상시고용근로자의 범위와 시행후 20인미만 ... 2009.07.02 2059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2009.07.02 2248
기타 민법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2009.07.14 4576
기타 상담내용은 아니고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2009.07.01 635
기타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 소송 건. 2009.07.01 768
기타 무단결근 후.. 사직서 제출관련.. 2009.07.13 2732
기타 등기이사 책임 2009.07.14 5082
기타 가압류시 체물노임 집행방법 2009.06.23 1405
기타 주5일 기준 (상시근로자) 2009.06.23 2807
기타 남자는 몇 kg, 여자는 몇 kg.... 2009.06.22 836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정족수) 2009.06.23 1610
기타 택시 광고 광고료 소유는? 2009.06.18 1342
기타 출장중 인사사고(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 2009.06.17 1099
기타 질문이요 (산재고용보험 보험사무 위탁서비스) 2009.06.16 959
기타 대표이사의 자금횡령..관련 2009.06.09 1432
기타 이사1인의 자금 차입 2009.06.09 994
기타 근로자대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06.05 1195
Board Pagination Prev 1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