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3 08: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기금의 일반적 사용방법(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3조 제7호 : 기급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을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5조)

따라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없이는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사업의 실시를 의결하기 어렵습니다. 협의회 위원들이 3분의 1 이상의 반대로 신규로 기금목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현재 저희 협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노사 양측 대표 각 4인으로 구성된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과반수 의결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읍니다
>
>금년도 목적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조합측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의 사업말고는
>
>사측에서 제시하는 어떠한 내용의 복지사업안에도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바
>
>1.현재 노사양측주장이 평행선을 지속할경우 관련법 또는 노동법상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
>2.또한 이러한 대립상태로 인해 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할경우 향후 어떤 영향(결과)
>
>을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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