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9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구인광고를 내거나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직업안정법에서는 '허위구인광고'라 하여 이를 금지하고 만약 허위구인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아울러 허위구인광고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파파라치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상담사례는 허위구인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준이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실과 다른 구인광고를 낸 것에 대해 처벌을 원하거나 포상금을 받고자 한다면 회사의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허위구인광고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1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통
>    - 회사 규모 : 300인이상
>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유무 : IT/없음
>    - 회사 소재지 : 서울
>
>--------------------------------------------------------------------------------
>안녕하십니까? 상담자님..
>
>저는 올해 경력 8년차 S/W 개발자입니다.
>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은 2009년 5월말경 모 사이트에서 모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결정하여
>
>입사지원후 2009년 6월중순경 1,2차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통보를 받고
>
>관련서류를 인사담당자에게 송부후 연봉협상 미팅을 갔습니다.
>
>연봉협상시 제가 인지하고 있었던 모집공고와는 다르게 계약직조건을 내밀고 나왔습니다.
>
>그래서 저는
>
>"모집공고에는 계약직 모집이 아니고 정규직모집조건이었다. 만약 계약직 조건이었다면
>
> 입사지원도 하지않았을뿐더러 그런 조건이었다면 회사측에서 당연히 공고에 명시를 해야
>
> 되는것 아니냐?"
>
>인사담당자가 말하더군요.
>
>"회사 방침이 갑자기 바뀌었다. 그리고 모집공고에 채용조건은 추후협의였다. "
>
>하지만 과거 모집공고를 뒤져본 결과 그러한 요건은 채용조건에 없었습니다.
>
>(참고로 모집요강은 잘 캡춰해두었습니다. 만약을 위해.. ㅋ)
>
>너무 어의가 없었습니다.
>
>언제나 약자는 구직자이긴 하지만 이러한 회사의 행태는
>
>일종의 사기였다고 생각됩니다.
>
>소비한 시간, 소비한 돈.. 회사에는 나간다고 얘기 다 해놨는데.. 젠장..
>
>피해보상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
>이런 무책임하고 구직자들의 가슴에 대못박는 회사를
>
>벌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이 없는지 상담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PS.역쉬 사회의 대세는 비정규직인가보네여.. --ㅋ
>아.. 이 우울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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