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1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이 휴업을 할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80%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잇는 것을 보입니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상황에서 휴업중인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중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휴업을 두달동안 합니다. 급여는 80%로 준다고 하는데요. 휴업기간동안 고용보험가입되는 일용직 일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과장님은 고용보험공단에 벌금 내야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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