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8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개인간에 발생되는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이 개입하는 것은 어려우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근로자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을 벗어나 전직, 해고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당전직(또는 해고)구제신청등을 통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강검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근무하고있구요. 팀장이 있습니다.
>자기가 시키는것엔(=즉 명령엔)복종을 원하는 사람인데요.
>너무 어이없고 치사하게 괴롭힙니다.
>
>회식때면 거절하는 술을 다른 한 직원과 너무 강요를해요. 안먹으면 안될정도로..
>너무 심하게 강요를해서 하루는 제가 2차 노래방을 안가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
>몇일뒤 얘기좀 하자고 부르더니 하는말인데요.
>보고 안하고 갔다고 본인을 무시했다고 화를 많이 내더라구요.
>또 몇일전 근무중에 제가 다른일을 하고있을때 프린터가 잘 안된다며
>저보고 컴퓨터를 껏다가 다시 켜라고 했습니다. 저도 프린터가 안될땐 프린터를
>껏다 켜면서 일을 했거든요. 꼭 제 컴퓨터를 껏다 켜야만 사용할수 있는건 아닌데도..
>
>전 하던일은 마무리를 짖고 할려고 넘어갔죠.
>그때 본인이 끄라고 했을때 안껏다는게 본인을 무시한 이유중 하나로 예를 들더라구요.
>제가 하고있던일은 본인이 생각해도 바로 끊을수가 없는건 인정한다고 하면서 말이져.
>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식이면 같이 일 못한다고 말을했어요.
>이게 어떤의미일까여?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팀장으로 있다고는 하지만 협박아닌 협박을 받았다는 불쾌한 기분이었어여.
>
>그리고 몇일이 지나고 또 사건이 있었는데요.
>꼭 제가 퇴근할 시점에 일을 던지는 경향이 있어요. 본인은 일부러 그런건 아니라더군요.
>그날도 제가 조기 퇴근하는 날이었는데(조기퇴근은 다른직원보다 출근을 빨리한직원은
>조금 일찍퇴근하는 저의 병원 방침이 있습니다)
>
>10~20분에 일을 마무리 지을수 없는 그런일을 마무리 짖고 퇴근하라는거였어여. 그날 꼭 해야하는 일이 아니였기에 전 너무 화가나서 그냥 제 퇴근시간에 퇴근했습니다.
>물론 잘한일이 아니란건 알지만 급한일이 아니였고 너무 화가나가 그냥 퇴근했구요.
>
>그담날 다른직원들도 그날 처리를 하고 퇴근하라고하여 처리를 하고 퇴근하였다길래
>미안한맘에 저녁을 제가 사기로했구요.
>다른 직원들 생각은 조기퇴근하는 직원은 그냥 퇴근하게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처리해도 되는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들 있었구요.
>
>근데 그게 또 본인을 무시한 행동이라며 불러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번일은 잘못을 알고있기네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그런일 없을것이며
>팀장님께서 원하는데로 앞으로는 일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
>팀장과 저는 한살차이로 팀장이 한살많습니다.
>
>그런데 하는말이.
>저희병원 예약실 파트에 현재 임산부가 근무중인데요
> 10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 이런식이면 같이 일못한다면서 본인이 짜를수는 없으니까 그자리에 저를 옮길꺼라고 얘기하는거에요
> 저보고 앞으로 두달동안 지켜보고 본인맘에 안들면 그 자리로 옮겨버릴거란거
>앞으로 '두달' 이란말을 강조하면서 말이에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막혔습니다.
>무슨 비정규직도아니고 해고를 앞에두고 일하는 기분이에요.
>
>위에 직급으로 부장님.이사님들이 엄청많거든요. 인사부도 원장님도 아닌
>그냥 원무과 팀장으로 있는사람이 자기파트 직원에게 그런 협박을 해도 되는건지.
>
>전 원무과에 입사한거지 예약실로 파트를 옮기란얘기는 그만두란건데
>그냥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지 억울합니다.
>
>참고로 그 팀장이란사람은 저희병원 모든직원이 너무 싫어하고 불편해하는사람이에요.
>정말 막말로 망나니에요.
>다른 싫어하고는있지만 본인이 퇴직하지않으니 다들 당하고만있져..
>답답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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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sehim99 2009.07.28 11:00작성
    집요한 술자리 강요는 직장여성의 자율권을 해치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모아 집단적으로 팀장의 행위에 제동을 거는 건 어떨까요?
  • couplering 2009.07.29 21:17작성
    그러게요..근데 사람들이 뒤에서는 욕을해도 본인 피해 있을까싶어 나서지않자나여..휴~
    그리고여...개인적인 감정의 일을 어떻게 제재해달라는게 아니구요. 저는 원무과 입사로 면접을보고 입사를했는데 예약실이라는 다른부서로 자리를 이동시키는것이 합법한것인가를 문의드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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