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혀 2022.03.11 17:05

-2017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알바로 일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x)

(2017년도엔 하루에 4시간정도 근무,칠판에 근무시간을 적어두는 식이였고 2018년도?2019년도?부터근무시간 적히는 기계로했었음, 근데 근무시간표는 사장님이 버리신듯)

-2020년 8월 정직원 채용됨 (이때는 근로계약서 작성o)

-현재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정직원되기전까지) 급여 받았던걸 파일로 정리해둔 상태

-2020년 8월 정직원 시작 

-사장님께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시고 법인으로 바꾸시는 바람에2020년도 8월~2021년도 12월까지 근무한것에 대해 퇴직금은 받은 상태입니다.

-2월 28일 근무로 하고 퇴사를 한 상태

- 퇴사할때 알바했을 당시 퇴직금을 말했지만

세무사가 알바때 원천징수로 처리를 한거라서 퇴직금지급 해당사항이 없다하십니다.

현재 원천징수처리 한 내역을 보여달라구 말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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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 입사일부터 2020.7.31까지 근로제공한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을 더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산정방식은 귀하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7.입사일부터 2020.7.31까지 재직일수를 산정하시고,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3) 아르바이트나, 정규직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등 상법이나 세법상 문제와 무관하게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아르바이트 기간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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