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카 2022.04.07 22:46

기간제 교원으로 1년 근무 후 퇴직(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을 정산할 때 21년도 연말정산 시 어머님(만 59세)이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산정에 들어가면 안되나 학교측의 실수로 연말정산 시 산정했다고 연락을 받아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입금하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했습니다. 추후 성과상여급 등급 산정에 학교측과 갈등을 빚어 21년도 근무한 학교측과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4대보험 미납입 금이 있다면서 성과상여금에서 공제 후 입금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래저래 마음에 안드는 행정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이를 제가 자세히 살펴보기도 힘듭니다. 이런 공제가 가능한건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혹시 이런 공제가 불가능한 것인데 학교측에서 요구한 것이라면 다시 돌려받고싶네요. 학교측의 실수를 제가 책임지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5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 연말정산이나 기타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임금의 과오지급이 있는 경우인데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 대법 2007다90760,  선고일자 : 2010-05-20)이므로 상계가 가능하나 귀하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22.04.12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4.12 19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4.11 35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질문드려요 1 2022.04.08 502
휴일·휴가 퇴직금, 1 2022.04.08 117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소득원천징수 1 2022.04.08 467
» 임금·퇴직금 퇴직후 퇴직금이나 상여금에서 여러 공제를 받는게 원래 그런건가요? 1 2022.04.07 4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1 2022.04.06 188
근로계약 위탁회사 변경에 따른 포괄적 고용승계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기... 1 2022.04.05 1696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2022.04.05 23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추가로 받은 성과상여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 재산정 가능... 1 2022.04.05 6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계산 1 2022.04.05 438
임금·퇴직금 제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제가 가... 1 2022.04.04 265
임금·퇴직금 불법근로자 급여 미신고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2.04.04 180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등록강사 퇴직금지급 가능한지요 1 2022.04.01 1522
임금·퇴직금 입사11개월차퇴직의사를 밝힌뒤 12개월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 1 2022.03.31 198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2022.03.31 10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 1 2022.03.31 6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2022.03.31 422
임금·퇴직금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2022.03.31 4754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