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퇴직 2022.04.11 21:46

 dc형 퇴직연금으로 육아휴직 중에도 매월 적립이 되어야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받지못했다면 이자도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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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DC형의 경우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총액과 그 기간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납입예정일부터 퇴직일+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를, 퇴직일+14일 다음 날부터는 연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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