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햇살가득 2022.04.20 13:23

저는 2021년 2월 5일 입사하고 2021년 12월 31일 퇴사, 다시 계약서 작성하고 근무중입니다.저희 회사는 공공기관 위탁 관리업무를 조달청에서 입찰받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퇴직금 1백4십만원가량을 수령했는데 2021년 정산 과정에서 1년 미만 계약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당시 10개월이 넘은 직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겠냐고 물었더니 알아보라고 하셔서 노동부 전화 상담을 해보니 사업자가  지급의사가 있으면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지급해 주신건데 이제와서 법적 근거 자료를 요구해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관련 근거 자료가 있을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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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8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노동관계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그 이상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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